“학생들이 교사들에게 때려보라고 대들기도 하고 학교가 어수선해졌어요.”
13일 학생인권조례 공포 100일을 기념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마련한 좌담회에서 학생들은 조례 공포 이후 느낀 점을 솔직하게 꺼내들었다.
도내 중·고등학생 10명이 토론자로 참석한 자리에서 세마고 강은모(1년)군은 “예전에 체벌하지 않던 선생님들도 이제 벌점 주겠다며 벌점을 행사한다”고 변화된 상황을 설명했다.
석우중 최세헌(3학년)군도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에 불화가 늘었다. 학생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책임을 심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학생들은 조례 공포 이후 변화된 지도 대책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조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동백고 최홍서(2학년)군은 “상벌점은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제도인데 선생님에게 전권이 부여돼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다”며 “큰 잘못도 아닌데 높은 벌점을 받으면 맥이 빠진다”고 말했다.
매현중 김성호(3학년)군은 “얼마나 많은 학교에서 생활인권규정이 인권적·민주적으로 개정됐는지 의문이 든다”며 “부천의 한 고교에서는 학생 의견을 배제한 채 규칙개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산중 정우혁(2학년)군은 “인권조례에 대해 학생들이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특히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어수선한 학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교육감은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필요하다”며 “정착단계에서 구성원간 상충되는 문제는 미리 파악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도 인권을 자기 것으로 체득하고 교권과 교사의 인권도 폭넓게 인식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만큼 학생들의 인권수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0월5일 공포됐고 학생 두발규제 금지와 체벌금지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