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모호’ 학생지도 혼란 우려

2011.01.16 20:49:54 22면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일선학교에 배포한 조례 해설서의 내용이 애매모호해 학생지도에 대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16일 일선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최근 제작·배포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해설서’에는 직접적인 체벌과 간접적 체벌을 구분하고 ‘직접적 체벌은 엄격히 금지되며,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벌도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돼 있다.

그러나 이는 인권조례 6조2항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한다’는 규정과 달리 간접 체벌이 허용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어 혼란을 야기시킨다.

또한 ‘사회적 통념’이라는 표현도 당사자에 따라 다양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에 분분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도교육청 일부에서는 학생 동의를 전제로 한 극기체험형 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많은 체벌종류를 모두 예시할 수 없었다”며 “직·간접 체벌을 모두 (금지항목에) 넣으면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 학생에 대한 근로권 교육과 휴대전화 소지 규제와 관련한 설명이 조례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놓고 일부 교사들은 ‘해설서에 대한 해설서’를 만들어야 할 판이라며 혼선을 걱정했다.

한편 해설서에는 지자체 축제와 스포츠행사 학생 강제 동원 금지(8조 교육권), 조기 등교 및 지나친 심야학습 금지(10조 휴식권), 파마·염색 자율 기준 마련(11조 개성실현권), 교외 명찰 착용 강제 금지 및 고정식 명찰 지양(13조 사생활비밀보호권)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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