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여대 L실장 해임 징계 임금 환수조치 학교내 통보

2011.01.19 21:04:34 23면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수원여자대학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 처분이 진행되고 있어 추후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19일 교과부와 수원여대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해 12월14일 이 학교 L기획조정실장이 학교 공금 2억5천만원을 횡령해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학교로 복귀한 경위와 L실장이 구속 수감된 지난해 4월부터 복직된 10월까지 수원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에 의해 교과부는 이달 초쯤 업무상 횡령 사건에 대해 대학 규정과 달리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L실장의 해임징계 처분과 무단결근 후 임금을 받은 것에 대한 환수조치 처분을 학교측에 예고 통보했다.

교과부는 다음달 7일까지 이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감사 처분에 대해 수원여대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총장에게 보고한 후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에대해 학교 노동조합 측은 “교과부의 처분 입장이 나온 만큼 학교와 재단에서 해임징계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L실장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학교 건축물의 전기통신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해 2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된 뒤 지난해 7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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