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빠르면 오는 3월 이후 수도권 내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키로 함에 따라 이천 하이닉스 공장과 제일약품의 GMP시설 등 첨단 업종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돼 공장증설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27일 지식경제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경부는 환경부의 신(新) 인허가체계를 만족하는 기존 첨단업종 공장에 대해서는 증설 가능 면적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공장 신설은 여전히 규제된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등 도내 첨단업종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풀리게 돼 그동안 경기도의 염원인 하이닉스 반도체 등의 공장 증축 등도 가능해 지게 된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는 우선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중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 돼야한다.
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관계자는 “지식경제부는 환경부의 법률 개정안이 이뤄지는 대로 수도권에 산업단지 등이 포함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규제완화에 있어 얼마나 풀 수 있는 지와 면적 등 세부내용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률 개정 후 환경부가 정한 오염 등의 체계를 만족하는 첨단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경기도의 자연보전구역 규제도 풀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법률안에 가장 큰 수혜를 입게되는 기업들은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 이천 반도체 관련 회사인 스태츠 칩팩 코리아, 용인 제일약품, 태양전지 제조회사인 광주 두성엔니어링, 여주 KCC공장 등의 대기업들과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닉스 반도체 측은 법률안이 통과되는 대로 구체적인 증설 규모를 확정해 경기도에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지법이 지난 87년부터 시행되면서 30여년간 경기도 및 수도권 기업 투자 요인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내에 관련 법들을 정부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