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KR 부지 축소 움직임에 道 전전긍긍

2011.01.30 20:29:18 3면

비싼 땅값에 흔들리는 道현안

경기도의 ‘땅값전쟁’은 도내 각종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의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사업 성패가 좌우될 가능성도 높다. 우선 서해안 개발의 가장 큰 사업 중 하나인 USKR<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의 경우 최근 몇년간 분양가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고덕산업단지 입주도 장밋빛 청사진 만 있을 뿐 사업 시행의 관건인 분양가 결정이 남아 있는 상태다. 아울러 2011년 말 광교입주의 서막을 알리는 SOC사업 완료도 예정대로 지켜 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 대안없는 USKR

경기도가 야심차게 준비한 서해안 개발의 한 축인 USKR사업단이 최근 내부적으로 사업부지 축소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정가인 5천40억원과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1천500억원의 분양가의 차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실성이 없는 안으로 최종 결론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사업단이 몇년째 동분서주 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지 내 철도 인프라 또한 분양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알려지면서 SOC사업으로 인한 분양가 낮추기 희망도 사라지게 됐다. 도는 최대한 사업 시행을 위해 나서고 있긴 하지만, 결국 도와 사업자, 화성시 등이 사업 시행을 위해 일정부분 ‘혈세’를 들여야 할 위기에 처했다.

■ 국비 6천억 유무에 사업성패 달린 고덕산단

그야말로 사업에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정부 보조금 6천억원을 받느냐 못받느냐에 사업 성패가 달렸다. 395만㎡에 이르는 단지 입주에 있어 평당 10만원의 금액만으로도 이미 사업원가가 눈덩이 처럼 불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9조2항에 지방산업단지 보조금 지원의 특례조항을 근거로 6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정부에 신청,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운영 등에 따라 ▲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비와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건설비 ▲용수공급시설 설치비 등이 결정된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산업단지 내 간선도로와 녹지시설, 이주대책 사업비, 용지매입비 및 공동구 건설비 및 전력 등 통신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있다.

경기도의 고심은 특별법에 ‘반드시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있다.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가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어 자칫 보조금이 경기도의 기대만큼 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 법제처 해석 따라 명암 갈릴 광교 컨벤션센터 부지

경기도와 수원시가 ‘법’해석에 내부적인 검토까지 이뤄지면서 양 자치단체간 명분싸움이 지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려 15여년을 끌어온 사업부지 공급방식에 대한 이견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결국 ‘법제처 해석’여하에 따라 양 자치단체의 명암도 갈리게 될 공산이 커졌다. 경기도는 감정가에 따른 공급을 주장하고 수원시는 지난 2009년 1월 협약을 맺은 대로 경기도가 조성원가 공급을 해 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원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부지 5만9천여평에 ‘코엑스’를 벤치마킹 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이 부지에는 백화점을 비롯해 발권 및 수속이 가능한 공항터미널, 400여실의 특급호텔 등을 계획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외국기업들의 입지 특혜가 오히려 국내기업에는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국내기업들의 유치에 따른 분양가 낮추기 전쟁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