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기업활동 촉진·유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11.02.10 21:01:01 20면

기업유치 유공 시민에 포상금 5천만원 등

 

안양시가 기업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에 있다. 시는 지난 9일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와 여성경제인협의회 월례회의를 각각 시청과 안양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안양에 중소기업 CEO와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은 관내 기업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시민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지난해 1천만원에서 금년에 5천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추진 중이다.

또한 타지 소재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과 관내 성장기업에게 시설자금을 최대 30억원까지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이와 함께 많은 유망기업들이 안양으로 이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더불어 고용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다할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31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어, 이 법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시의 친 기업정책이 한결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도 총 1천억원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키로 하고 지난 1월 공고를 통해 자금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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