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1개월동안 도내 2천㎡이상 찜질방과 온천장 등 대형 목욕업소 133곳을 대상으로 수질단속을 벌인 결과 22.5% 30곳의 부적합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7개 업소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23개 업소는 탁도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 A 목욕업소의 경우 대장균군이 기준치(1개/㎖ 이하)를 210배나 초과한 210개/㎖의 대장균군이 검출됐고, 김포 B 목욕업소는 탁도 기준치(1.7NTU 이하)를 3배 이상 초과한 5.1NTU의 부적합 욕조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광역특별사법경찰은 133개 업소의 욕조수를 2ℓ씩 채취, 탁도와 대장균군 등 항목에 대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었다.
욕조수 수질기준 부적합의 경우 공중위생법에 따라 6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