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동두천에 있는 닭도축장(마니커)에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도축장은 AI 발생일로부터 3주간 경계지역(동두천시 하봉암동 발생농장에서 10㎞ 이내)에 있는 닭에 한해서만 도축이 허용된다.
살아있는 닭은 이동이 제한됐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미 도축된 닭은 들여올 수 있어 닭 가공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이곳은 하루평균 18만마리의 닭을 도축해 국내 유명 치킨 체인업체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道)는 이와 함께 위험지역과 경계지역 내에 이동통제초소 10여곳을 설치했다.
이에 앞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 광탄면 창만리와 양주 남면 경신리의 위험지역(발생농가 반경 3㎞)은 마지막 살처분 후 3주가 지나 경계지역으로 전환됐다.
마지막 살처분 후 30일이 지나면 경계지역도 해제되므로, 이들 지역은 AI가 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21~23일 AI 관련 이동제한 조치가 풀릴 예정이다.
경기북부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 1월20일과 22일 각각 파주 광탄면 창만리와 양주 남면 경신리 산란계 농장 등 2곳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22일만인 지난 13일 동두천 하봉암동에서 추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