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소비자 피해 급증

2011.02.14 21:23:29 2면

道 상담건수 32건 전년比 4배↑
“부작용 심각… 세심한 주의 필요”

최근 인터넷 서비스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들어(지난 1월기준) 접수된 인터넷 서비스 관련 상담건수는 모두 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건에 비해 4배 증가했다.

실제 수원에 주거하고 있는 J씨(40)는 한 업체의 인터넷을 5년 이상 이용하다가 지난해 10월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했지만 확인해보니 여전히 인터넷 요금이 자동이체되고 있었다.

안양에 주거하는 K씨(30) 역시 한 업체에서 위약금을 대납해 주겠다며 기존의 업체와 해약할 것을 권유해 신규 계약했지만 새로 예약한 업체는 대납해 주기로 한 위약금을 수 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인터넷 계약 신청, 해지시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사은품이나 혜택은 중도해지하면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점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최근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가입을 권유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다”며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소비자정보센터(031-251-9898)이나 전국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면 된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