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를 조성, 기업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경기도가 지방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더욱이 고덕산업단지의 경우 ‘특별법’으로 이 역차별을 일부 보완했지만, 접경지역을 제외한 도내 나머지 산업단지는 더 큰 차별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도내 산업단지 조성원가가 올라가고, 이 같은 분양원가는 결국 기업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등 도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도내에 들어설 기업들은 경기도란 이유로, 외국계기업 특혜에 역차별을 받는 등 2중 차별을 받고 있다.
■왜 역차별 받나=정부는 지난 1995년 12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수도권에 기업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개정에 나서 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비용의 종목과 비율 보조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 26조 1항에 ▲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산업단지안의 녹지시설의 건설비 ▲용수공급시설·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이주대책사업비 ▲문화재조사비 등 8개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동 시행령 2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비용의 50% 범위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 시행령 3항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한 지역을 예외로 두도록 했다.
경기도 입장에선 2항과 3항이 ‘악법’에 해당된다.
■산입법과 시행령이 정한 지원 규모, 특별법으로 보완하는 해프닝=이런 악법에도 불구하고 고덕산업단지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이원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원도로 건설비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비 ▲용수공급시설 설치비 등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반드시 100%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결국 산입법과 시행령이 정한 정부지원 규모를 특별법으로 보완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경기도 내 산업단지는 특별법이 있더라도 시행령 26조 1항이 정한 8개항에 지원을 100% 받을 수 없다.
고덕산단은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 산업단지에 비해 여전히 역차별이 존재한다.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약 250억원으로 추정되는 이주대책사업비와 ▲약 130억원에 이르는 산업단지 내 녹지시설 건설비 ▲11억원이 들어간 문화재조사비 등에 50%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방 광역단체 산업단지라면 100%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덕산단 보다 더 역차별 받는 도내 산업단지=경기도와 인근한 천안시는 최근 천안제3산업단지를 77만8천㎡로 확장키로 했다. 또 천안제5산업단지(151만㎡)와 풍세산업단지(163만㎡)를 신규 조성한다.
그러면서 각 산업단지 별로 도로조성비 약 300억원, 공업용수 공급시설 약 200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약 100억원 등 약 1천800억원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시내에 위치한 3산업단지를 160만원선에 공급예정에 있다. 3.3㎡당 60~80만원에 매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외곽에 위치한 5산업단지는 30~40만원선, 풍세산업단지는 82만원선에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천안시는 분양 가격 결정에 있어 토지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시가와예정지를 산업단지로 우선 공급하고 있다.
이 같은 지방에 위치한 산업단지와는 달리 경기도의 경우 도로 조성비 등에 대해 50%를 지원받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시내 외곽에 위치한 화성 장안2는 3.3㎡ 당 127만원, 오산 가장 107만원, 평택 오성 117만원 등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