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일 미국 등에 수출하는 화재안전담배(일명 저발화성 담배)를 국내에서 즉각 출시하라고 KT&G에 촉구했다.
경기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이루어진 폐암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담배로 인한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만큼 KT&G는 이윤만 추구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며 “KT&G는 화재안전담배를 국내에 출시하라는 재판부의 화해권고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도는 이어 “폐암 소송은 내용적 측면에서 담배화재 소송과 다를 수 있으나 소송의 본질적인 부분은 유사하다”며 “KT&G가 해외에는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판매하면서 국내에는 연소촉진제를 다량 첨가하여 화재위험이 더 높은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를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법 제10민사부(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KT&G는 미국에 수출하는 화재안전담배 전부 또는 일부를 미국에 수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세금 제외)과 조건으로 국내 대리점, 총판점, 도매점에 판매·출시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안을 양측에 제시했으나 KT&G는 거부했다.
KT&G는 “미국수출용 담배(상품명 카니발)를 단시간 내에 국내에 도입하라는 화해권고안은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며 “특히 저발화성 담배를 부분적으로 도입한다 해도 화재감소 효과가 없고 거대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브랜드 가치 실추만 우려된다”고 거부이유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1월 “KT&G가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아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담배 화재로 794억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1차적으로 10억원의 재정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KT&G는 지난 2005년부터 꽁초를 버릴 경우 일정 조건에서 2~3초 안에 불이 꺼지는 저발화성 담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이 담배 판매가 입법화되지 않아 시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