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에 발목잡힌 산업기반 확충

2011.02.20 21:51:17 1면

[월요기획] 도내 産團 정부지원금 역차별
‘인프라 시설 등 8개 항목 50%내 지원’ 산업입지법 제한
他광역단체는 100%… 올해 27개 단지 수천억 손해 추정

 

삼성전자가 들어설 평택 고덕국제화지구 일반산업단지가 평택지원특별법에도 불구, 다른 지방 광역자치단체 산업단지 조성에 비해 수백억원대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충남 천안시 등에 따르면 도는 올해 용인 덕성 산업단지와 평택 고덕산업단지 등 모두 34개 산업단지를 공급 예정에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유치에 심혈을 기울인 고덕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수백억원대의 역차별이 존재하는가 하면 도내 대부분의 산업단지에서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올해 도내에 34개 산업단지가 공급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이중 최소 27개 산업단지에서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고덕국제화지구산업단지의 경우 이주대책사업비(약 250억원 추정)과 산업단지 내 녹지시설 건설비(약 130억원), 문화재조사비(약 11억원) 등에 대해 50%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 산업단지라면 100%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같은 삼성그룹 계열인 SDI 유치로 산업단지 신규조성에 나선 충남 천안시는 천안제3산업단지확장(차암동)과 천안5산업단지(대화리), 풍세산업단지(보석리) 등 3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약 1천800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는 각 산업단지별로 1.5km 내 도로 조성비 약 300억원과 공업용수 공급시설 약 200억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약 100억원 등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100% 받았지만, 경기도는 수도권이란 이유로 50%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도내 산업단지 역차별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특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2항에 명시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간선도로 건설비와 녹지시설, 용수공급시설·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이주대책 사업비 등 8개 항목에 대해 50%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3항은 이같은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정한 외의 지역에 한해 적용한다고 규정돼 경기도 입장에서는 ‘악법’에 해당, 개정이 시급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이란 이유로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타 지방광역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면서 “시행령 2항과 3항의 경우 경기도 입장에선 ‘악법’에 해당돼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