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부실시공 원천차단

2011.02.24 21:17:30 2면

道 ‘건물 품질 무한 돌봄’ 서비스 도입

경기도가 감리대상에서 제외돼 전문가의 품질관리를 받지 않는 도내 소규모 건물을 건축사의 재능 기부를 통해 세심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도는 건축허가 건수의 51%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물의 부실시공을 막고자 지역 건축사에게 맡겨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는 ‘건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도시지역 내 100㎡ 미만 건물, 비 도시지역 내 연면적 200㎡(3층 미만) 미만 건물로, 이 기준을 적용하면 도내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1만2천355개에 이른다.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물이 제대로 시공을 하는지, 건축물 이격거리는 적정한지, 구조적 안전은 이상이 없는지를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무상으로 감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군에 건축신고가 들어오면 지역 건축사를 연계해 현장 검측과 상담 등 기술지도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재능을 기부하겠다는 건축사들을 무한돌보미로 지정하고 내달 경기도 건축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질 수 있게 보살펴 건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라며 “대상 건축물 한 곳 당 90만원씩만 계산해도 111억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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