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자치권 보장하라”

2011.03.03 21:19:42 22면

김상곤 도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들 교과부 교원평가 반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해 6명의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평가 규정 개정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자율성과 지방교육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성향 교육감 6명은 3일 성명을 통해 “교과부가 대통령령(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자율적인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력 제고의 길을 차단했다”며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동력인 교원을 대상화해서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과부가 진정으로 교육 개혁과 지방교육자치의 확대를 바란다면 각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교원평가안을 자체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어 우선 최소한의 교원평가 기준을 잡아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으로 시·도교육감의 교육자치권을 제한하거나 자율권을 뺏으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달 22일 대통령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통된 기준의 교원평가를 전국에 의무화했다.

교과부는 법령 개정에 따라 ‘역량부족 교사를 찾아 연수를 시킨다’ 등의 원칙을 교육청이 못 지키면 시정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혀, 점수 중심 평가를 지양키로 한 진보 교육감들과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