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육을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2011학년도 경기도 초·중·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정 고시하면서 내년부터 ‘한국사’나 ‘동아시아사’ 중 한 과목을 고교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역사 필수 이수과목 지정은 국가 수준의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춘 것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역사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는 “필수과목 지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2항 및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교과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다”며 “자체적으로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상의 ‘한국사 또는 동아시아사 중 한 과목을 필수 이수과목으로 지정한다’는 표현 수정을 요구, 도교육청 관련부서에 통보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이 필수 이수과목을 지정하는데 제한 규정이 없으며, 법적 문제도 없지만, 표현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도 교육과정협의회를 열어 ‘가급적’ 등의 단어를 추가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