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학원’심야교습 제한 여파 수강생 40명서 10명으로

2011.03.06 21:35:40 23면

“학교내 강제야자 여전… 과외쏠림 뚜렷” 푸념

“학원 교습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면서 평일 수강생이 4분의 3 이상 줄고, 일부 강사들은 과외로 옮기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 후 첫 주말을 맞이한 6일 수원의 한 단과학원에서 만난 김철민(55·가명) 원장은 푸념을 늘어놨다.

이 학원은 지난해 하루 평균 중·고생 각각 40여명이 수강하고 있었지만 최근 조례 시행에 따라 교습시간이 제한되며 학생 수가 각각 10명 내외로 줄어들었다.

고교생의 경우 학교에서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이하 야자)을 시행하기 때문에 밤 10시 이후 학원에 올 수 없게 됐고, 그 여파로 강사 3명이 과외로 뛰어들며 일부 고교생과 중학생들이 빠져나가게 됐다.

이에 따라 주말반 편성도 어려워졌다는 것이 김 원장의 설명이다.

김 원장은 “밤 10시 이후 수업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집중 단속하면서 학생인권조례에 반하는 강제 야자는 아무런 제재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불균형적인 교육정책 때문에 학원만 어려워지고 과외가 판치게 됐다”고 토로했다.

경기도학원연합회는 이 같은 현상이 도내 전체 학원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학원조례와 인권조례 시행의 불균형적 문제는 학생, 학부모들에게도 전가되고 있다.

일부 고교에서 강제하고 있는 야자 때문에 학생들이 평일에 학원을 가지 못하고 주말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원 D고교에 재학 중인 L(2학년)군은 “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강제 야자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학교는 변한것 없이 무조건 야자를 한다”며 “평일에 학원을 갈 수 없으니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밤 10시까지 학원을 다니게 됐다”고 말했다.

화성 S고 1학년생 자녀를 둔 L(47·여)씨는 “학교에서 자기주도학습이라고 밤 10시까지 아이를 잡아두고 있는데 불안한 마음에 주말반 학원을 등록해주려 한다”며 “학기 초부터 혼란스런 상황에 아이가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도내 일선 학교가 개학한 지난 2일부터 6일 현재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강제 야자 신고는 200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교육청은 7일부터 이들 학교에 대한 특별 장학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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