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간에 논란을 빚고 있던 학교용지매입비 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7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실무 협의를 거쳐 그동안 큰 이견을 보여 온 도교육청에 대한 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금 규모가 8천85억원이라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두 기관은 미전입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차후 논의하고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데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도의 부담금 액수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199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도가 분담해야 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총액 1조1천976억원 중 지급 시기가 아직 되지 않은 부담금액 등을 모두 제외한 것이다.
두 기관은 도 부담금 총액 산출을 위해 각 기관 실무자들이 해당 기간 안에 이뤄진 신설학교의 학교용지 매입 현황과 매입비 상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올해부터 발생하는 학교용지매입비의 양 기관 부담금을 매년 정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8천85억원으로 확인된 도교육청에 대한 도의 미전입금 상환 시기 및 방법등이 남았다.
도는 “현재 미전입금 상환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환 시기 및 방법에 대한 도의 계획이 수립되면 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도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단기간내 상환은 어려울 전망이고, 이 부분에 대해 도교육청에 충분히 설명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의 재정상황을 아는 만큼 도교육청도 미전입금을 일시에 받을 생각은 아니다”며 “도가 상환 계획을 통보해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기관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어 미전입금 상환 시기 및 방법도 큰 어려움 없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도와 도교육청은 8일 오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 관련 조정 회의를 갖고 이같은 협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고, 상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