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라서 안심했는데 엉덩이에 퍼렇게 멍이… ”

2011.03.08 21:23:28 23면

시흥고 교사 학생 체벌에 학부모 반발

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시흥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가 반발하고 나섰다.

8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해당 고교 2교시 수업시간에 1학년 학생 A군이 밖에서 주먹밥을 사서 교실에 들어오는 것을 B교사가 보고 훈육한 후 학생지도실로 불러 주걱으로 엉덩이를 체벌했다.

학교 측에서는 2대만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부모 L씨는 지난 7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아들이 오늘 학생부 교사에게 주걱으로 엉덩이를 맞았다.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며 “체벌금지라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맞고 들어와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아프다”는 글을 올려 하소연했다.

또한 “학생이 잘못하면 징계를 받듯이 교사도 똑같이 징계라는 죄를 벌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제대로 조치를 취해주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날시엔 가만 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 관계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 온 글을 보고 학부모와 통화해 B교사가 직접 사과했다”며 “학생을 때린 것은 2대 뿐인데 멍이 들었다는 것은 과장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9일 이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