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시흥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체벌한 사건이 발생해 학부모가 반발하고 나섰다.
8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해당 고교 2교시 수업시간에 1학년 학생 A군이 밖에서 주먹밥을 사서 교실에 들어오는 것을 B교사가 보고 훈육한 후 학생지도실로 불러 주걱으로 엉덩이를 체벌했다.
학교 측에서는 2대만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학부모 L씨는 지난 7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아들이 오늘 학생부 교사에게 주걱으로 엉덩이를 맞았다.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며 “체벌금지라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맞고 들어와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아프다”는 글을 올려 하소연했다.
또한 “학생이 잘못하면 징계를 받듯이 교사도 똑같이 징계라는 죄를 벌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제대로 조치를 취해주고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날시엔 가만 있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 관계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 온 글을 보고 학부모와 통화해 B교사가 직접 사과했다”며 “학생을 때린 것은 2대 뿐인데 멍이 들었다는 것은 과장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9일 이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