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만안뉴타운 사업 결국 무산

2011.04.05 21:10:56 2면

지구 3개 지역 지구지정·촉진계획 재추진 방침
주거지형 면적 30만㎡확보 주민 의견따라 결정

안양시 만안뉴타운이 지구지정 후 3년이 다 되도록 촉진계획을 세우지 못해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하지만 안양시는 지구 내 찬성의견을 밝힌 2~3개 지역에 대해 지구지정을 재추진, 지구지정과 촉진계획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6일자로 안양만안뉴타운 사업 지구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만안뉴타운은 주거지형으로 지난 2008년 4월7일 석수동과 박달동, 안양동 일원 177만6천40㎡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촉진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시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지구지정 후 3년이 지나 해제 수순을 밟게됐다.

지구지정이 해제된 만안지역은 건축과 개발행위 등이 가능해 지며, 민자에 의한 도시재정비도 가능해 진다. 안양시는 지구 해제에 따라 7개 구역으로 나눠진 지구 중 찬성 의견이 더 많은 2~3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시가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주거지형 최소면적인 30만㎡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사업지구 재지정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업 재추진 여부도 주민들의 손에 의해 결정나게 된다.

사업 재지정 절차에 들어갈 경우 지구지정과 촉진계획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당초 사업 기간과 맞출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기도가 추진중인 뉴타운은 김포시 양곡지구 등 6개 지구에서 촉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김포 양곡지구의 경우도 현재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다음주 중 의견이 모아지는대로 사업 찬·반 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김포 양곡 지구의 경우 촉진계획 기간이 내년 초여서 아직 시간이 있다”며 “안양 만안도 일부 지역에서 사업추진 찬성이 있어 지구지정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안양만안뉴타운 지구지정 해제로 인해 군포 금정과 평택 안정에 이어 사업이 무산된 곳은 3곳으로 늘었다.
강병호 기자 kb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