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署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2011.05.09 18:54:20 18면

테러 및 각종사건·사고 예방 이번달 말까지 실시

군포경찰서는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각종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달 말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했다.

신고대상은 소지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실·포탄류, 폭발물류, 최루탄, 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현품을 제출, 신고하면 되며 기간 내 신고자에 대해서는 그 출처와 책임을 묻지 않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