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 판매…기초생활급여 전용

2011.05.31 21:10:27 6면

이체 수수료등 면제

경인지방우정청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을 6월 1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행복지킴이 통장’의 특징은 기초생활급여 전용통장이기 때문에 급여 외에 다른 돈은 입금이 되지 않는다. 다른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이체나 송금이 되지 않도록 해 다른 돈과 섞이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등도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에는 입금이 안 되며 다른 통장을 이용해야 한다.

대신 ‘행복지킴이 통장’ 출금은 자유롭다. 전자금융과 자동화기기 이용도 가능하다. 인터넷 뱅킹으로 타행이체를 하거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현금인출, 우체국계좌 간 이체를 하면 수수료도 면제받는다.

‘행복지킴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면 만들 수 있다. 기존에 급여를 받는 통장을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바꾸고 싶다면 통장사본을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행복지킴이 통장’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전국 우체국이나 우체국금융 홈페이지(www.epostbank.kr) 또는 콜센터(1588-19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학 기자 kj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