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시설공사 사후점검제 운영

2011.06.08 19:33:08 21면

군포시 책임행정 강화

군포시가 각종 사업 준공 후 하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준공 후 사업 관련부서가 아닌 다른 직원과 전문가들로 꾸려진 점검팀을 구성해 ‘주요시설공사 사후점검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각종 정비사업과 공공시설물 설치공사 등 공사의 근원적 하자와 부적합 시공 등 문제점에 대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위해 사후점검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시민명예감사관 4명과 관련분야 공무원 11명, 감사인력 5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리고 매분기 다음달 7일 동안 설계도서 및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지감사를 펼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지만 다수의 주민과 밀접하게 관계된 사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점검대상이 된다.

따라서 공사 발주부서는 준공 후 7일 이내에 설계내역 및 준공검사조서를 첨부해 특정감사를 요청해야 한다.

점검반은 설계도서에 따른 성실시공 여부와 각종 마감처리 적정성, 하자보수 등 준공처리 적정성, 인접지역 시설과의 조화 등 시공부문과 품질인증 제품 사용 여부, 안전 및 재해대비 상태, 만족도 및 불편사항 등 품질부문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점검에 따라 개선 또는 권고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해 시정토록 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자를 문책할 예정이며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예산낭비가 지적될 경우 특별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