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기업유치 시민에 포상금 5천만원

2011.07.13 19:35:55 21면

유공 공무원은 최대 2천만원 지급

안양시는 이달 29일까지 기업유치 유공시민을 신청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포상에 따른 신청대상은 매출액 20억 이상에 종업원 수가 20명 이상인 국내외 기업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했거나, 외국투자자본을 20억 이상 유치한 시민이면 가능하다.

시는 자료 확인과 해당기업체 현장방문 및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업유치에 노력한 점이 명백한 시민을 유공자로 선정, 포상할 방침이다.

포상기준은 해당기업체의 매출액과 투자유치액,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해 200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이며, 유공 공무원에 대해서도 2천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단, 폐기물이나 폐수처리업, 창고업, 물류시설, 운송업 등의 공해배출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치시점은 올 1월부터 6월 사이로 해당시민은 인터넷 홈페이지(anyang.go.kr,www.ayventure)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업체현황, 매출액, 고용인원수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 기업지원과 기업유치팀(☎031-389-2551)에 제출해야 한다.

최대호 시장은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약한 시민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를 위한 시책이다”며 시민들의 많은 신청과 추천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최고 30억원까지 특별지원하고, 상하수도 요금 50%감면과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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