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의회 출산장려금 지원 등 심의

2011.10.16 19:57:13 5면

여주군의회(의장 김규창)가 17일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개정조례를 비롯,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심의에 본격 나설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조례심사특위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조사 개정조례안과 출산장려금 지원 개정조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지원 개정조례를 비롯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군민회관 설치·관리조례 등 개정조례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으로 있어 처리결과에 관심을 쏠리고 있다.

군의회는 18일에는 예결특위를 개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24일 본회의에서 동여주(주암)IC 설치 건의문과 가축매몰지 주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지방채 발행계획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석미 기자 jn599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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