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검정고시 증명 수수료 면제 등 이용 편의 도모

2012.08.05 19:37:12 8면

광명시가 교육증명 무인민원발급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광명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던 교육관련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기존 4종에서 8종으로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기존 200원(검정고시 관련 민원증명)이었던 수수료가 면제돼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새로 추가된 서비스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영문) ▲검정고시 졸업증명서(영문)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서다. 기존에는 ▲초·중·고 졸업증명서 ▲중·고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 4종만 발급됐었다. 하반기에는 초·중·고 졸업증명서(영문), 중·고 성적증명서(영문) 2종이 추가될 예정이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증명 종류는 이번에 늘어난 교육증명 4종을 포함해 주민등록등·초본, 토지·지적·건축대장, 차량등록원부, 보건복지, 병적, 지방세, 부동산, 제적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비롯한 59종에 이르며, 앞으로도 발급종수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재순 기자 l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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