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署, 이륜차 법규위반 뿌리뽑는다

2012.08.08 19:06:47 13면

광명경찰서(서장 이훈)는 오는 31일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근절을 위한 특별 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권역별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광명서는 계절적 요인으로 이륜차 교통(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해 사망·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륜차 법규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제 단속을 통해 이륜차 무질서 행위를 단속하고, 이와 함께 택배·배달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8·15 광복절 폭주행위는 그간 경찰의 단속·계도·홍보 등으로 조직적·대규모 폭주행위는 근절됐으나, 2~3대씩 우발적 폭주행위는 간헐적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해 이륜차 안전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순 기자 l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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