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국민청원권 강화 위한 ‘국회법’ 발의

2013.05.12 21:19:28 4면

 

민주당 이학영(군포·사진) 의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야하는 청원의 의원소개제를 폐지하고 청원심사특위 및 청원실 등을 설치해 국민청원권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청원에 대한 의원소개제를 없애 누구나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서면·전자 청원을 제출하도록 하고, 청원실 및 청원심사특위를 두어 처리하는 한편 전자청원센터를 통해 공개된 청원의 추가 지지서명도 가능하며 6주내 10만명 이상 서명시 공청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17대 4건, 18대 3건 등 청원심사 처리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현행 청원제도의 규제적 요소를 손질하고, 전자청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청원권을 높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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