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찾아가세요”

2013.05.30 20:51:43 9면

미환급금 1억3천만원
군포, 9월14일 시효 만료

군포시가 아직 환급되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1억3천만원의 주인을 찾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지역 내 공동주택을 구입한 시민 또는 외지인이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총 21억5천만원으로, 관련법의 위헌판결에 따라 시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20억2천만원을 환급했다.

그러나 뉴대림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68세대가 아직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어 시는 시 홈페이지(www.gunpo21.net→새소식)에 관련 정보를 고시하고, 해당 세대 분양자들에게 등기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환급 절차를 밟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관련법에 의해 오는 9월14일 환급신청 소멸시효(5년)가 만료되고, 이후에는 미환급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이 국고로 환수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교육체육과로 전화(☎031-390-0789)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05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개인에게 의무교육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시민의 환급 권리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장순철 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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