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의 마법사’ 강동희 징역 10월

2013.08.08 22:06:12 22면

감독 승부조작 개입 실형 첫 사례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강동희(47) 전 농구 감독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4대 프로스포츠에서 선수가 아닌 감독이 직접 승부조작에 개입해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18일 의정부지법 형사단독 나청 판사는 프로농구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브로커를 통해 강 전 감독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제의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전주(錢主) 김모(33)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강 전 감독이 범행 내용과 방법이 불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내용을 대부분 다투고 있어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후에도 브로커들에게 회유와 압력을 넣었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해친 점은 지탄받아 마땅하고, 프로농구 공정성 저하에 따른 사회적 손실 역시 상당하다”며 “다만 강 전 감독이 형사처벌 이상의 사회적 형벌을 받게 된 점과 프로농구에서 영구제명 징계 위기에 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 전 감독은 2011년 2월 26일과 3월 11일·13일·19일 등 모두 4경기에서 브로커들에게 4차례에 걸쳐 4천700만원을 받고 주전 대신 후보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천700만원을 구형했다.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