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요금부과 2월1일로 한달 연기

2013.12.18 21:59:01 5면

수원시는 내년 1월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RFID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 요금부과 시기를 당초 1월1일에서 2월1일로 한달 연기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의 이번 결정은 장안구 힐스테이트 등 2개 아파트 단지의 기기설치 및 시운전이 지연돼 시운전 정상화 뒤 요금을 부과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내년 1월부터 관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FID(전파를 이용한 인식)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2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전자저울로 자동계측해 무게단위로 요금을 부과한다.

RFID는 장안, 영통, 권선, 팔달 등 4개구 346개 단지 21만580세대에 3천587대가 설치됐다.

시 관계자는 “금주 장안구 2개단지에 RFID를 설치한 뒤 시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를 감안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요금 부과시기를 내년 2월 1일로 한달 연기했다”고 밝혔다.
김지호 기자 kjh8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