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대포차로 뺑소니 사고 낸 20대 검거

2014.03.09 22:14:25 23면

중고차 딜러 4명도 입건

용인동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대포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이모(22)씨를 9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에게 대포차량을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중고차 딜러 권모(23)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1월 9일 오전 7시30분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64.7km 부근에서 앞 차를 들이받은 뒤 튕겨나가 또 다른 차를 들이받는 등 2중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에다 대포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들킬까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이 대포차량을 사고 전날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통해 140만원 가량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를 낸 이씨의 대포차량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권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량 소유주가 4번이나 바뀌면서 뺑소니 용의자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최영재 기자 cy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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