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분양 잔금 가로챈 신종 대출사기단 구속

2014.03.19 21:53:26 22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길)는 19일 대출 사기범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손잡은 신종 수법으로 서민금융기관인 협동조합에서 빌라분양 잔대금 1억900만원을 대출받아 대포통장으로 빼돌린 혐의(사기)로 위조책 A(24·유흥주점종업원) 등 대출사기단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위조한 재직증명서로 빌라분양대금을 대출받으면서 신청자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즉시 고의로 통장 비밀번호를 3회 잘못 입력해 비밀번호를 무효화시키고 새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뒤 즉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출 당사자로 신분이 노출된 A를 제외하고 모두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강부장’ ‘김사장’ 등 별명으로만 불렀고 대출금이 입금된 뒤 7분만에 대포통장으로 송금할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