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매월 둘·넷째 일요일로 지정

2014.03.25 22:06:54 9면

의정부시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로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도 제한된다.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은 6월1일부터 적용된다.

전통시장·대형마트 대표, 소비자 단체 등은 최근 제4차 상생발생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그동안 시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는 자율 휴업일을 정해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문을 닫았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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