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폐지업자 뺑소니 무고 40대 구속

2014.04.02 21:50:44 23면

검찰, CCTV 분석결과로

의정부지검 형사1부(김형길 부장검사)는 2일 경쟁 관계에 있는 폐지수거업자의 운전면허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 이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30일 동두천시교육청 앞 도로에서 한모(53)씨의 포터트럭에 치이는 뺑소니 사고를 당했으니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진정을 냈지만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차량의 진행 방향과 이씨가 넘어지는 방향이 다른 점 등 고의로 사고를 당한 척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조사결과 폐지수거업을 하는 이씨는 상인들에게 자신보다 인심을 얻은 경쟁업체 한씨의 운전면허를 취소시켜 일을 못하게 할 목적을 품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건 전에도 한씨가 음주운전을 한다며 4차례나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한씨를 절도죄로 112에 허위 신고하는 등 수시로 괴롭히는가 하면 사이가 좋지 않은 주변인 30여 명을 상대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불만이 생기면 즉시 허위 신고·고소하는 방법으로 괴롭혀 ‘이상한 동네 보안관’이라고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