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도의원, 道 재의요구 비판 “책임 포기한 것”

2014.05.01 21:36:27 5면

경기도가 최근 생활임금조례와 공공산후조리원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데 대해 경기도의회 송영주(통·고양) 의원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1일 논평을 내고 “생활임금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로 밝힌 ‘최저임금제는 국가의 사무’는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자치행정 주체로서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경기도의 재의 요구는 최저임금제도라는 소극적 수단에 집착해 헌법의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송 의원은 통합진보당이 이번 지방선거 대표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산후조리원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송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권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에 의존된 고액의 산후조리원과 방치된 안전관리를 정상화시켜 낼 것이라는 기대효과가 있음에도 재의 요구한 것은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한 책임을 경기도가 포기한 것”이라며 재의요구 철회를 촉구했다.

/김수우기자 ksw1@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