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사범 단속 의정부지검, 6명 기소

2014.05.12 21:33:37 22면

의정부지검은 지난 1∼4월 성폭력 무고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노모(35·여)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신모(23·여)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7월 대부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을 목적으로 지인 이모(46)씨와 짜고 대부업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하고 이씨를 통해 채권을 포기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헤어질 것을 요구한 남자 친구에게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 남자 친구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제가 폐지된 뒤 성폭행 무고가 증가해 단속을 벌이게 됐다”며 “무고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억울한 수감 생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신상공개 등 피고소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19일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이전에는 고소인이 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었으나 현재는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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