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 마시는 ‘DMZ’ 생수 상표권 분쟁

2014.05.22 21:53:53 22면

‘DMZ WATER’ 상표권을 가진 삼족오화운데이션과 상표 사용권을 가진 디엠지컴퍼니는 군인공제회 투자사인 록인음료가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1일 의정부지법에 고소장을 접수해 군인들이 마시는 생수를 놓고 상표권 분쟁 시작됐다고 22일 밝혔다.

록인음료는 1군과 2군 예하 부대에 ‘백학 DMZ 청정수’라는 상표의 생수를 납품하고 올해 롯데칠성이 경영권을 인수했다.

현재는 롯데칠성의 자회사다. 군인공제회는 20% 지분을 갖고 있다.

삼족오화운데이션과 디엠지컴퍼니는 고소장에서 “고소인들은 2006년 8월상표권을 획득한 ‘DMZ WATER’에 대한 독점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피고소인이 생산한 생수 제품에 고소인의 상표권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 상표권을 무단으로 침해했다”고 처벌을 요구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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