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7일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포천시청 소속 A(31·7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의정부역 인근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A씨 스마트폰에서 여성 다리나 치마 속 등을 촬영한 사진이 100여장가량 발견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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