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라드’ 절반 설치규정 어겨

2014.10.21 20:20:38 6면

인천시내에 설치된 ‘볼라드’의 절반이 규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혈세낭비라며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볼라드는 불법 주·정차등을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에 세운 둥근 모양의 말뚝을 말한다.

21일 인천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인천시내 중구청등 9개 구청과 경제청을 합쳐 총 7천567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다.

이 가운데 높이, 점자, 돌 등 부적합 판단을 받은 볼라드는 3천43개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볼라드는 80∼100㎝로 고무처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써야한다.

하지만 지자체는 현행법에 따르지 않고 볼라드를 설치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시민 A(45)씨는 “얼마 전 길을 가다 돌로 만들어진 볼라드와 충돌해 다리가 까졌다”며 “고무나 플라스틱 같은 재질도 있는데 왜 돌로 만들었는지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이 문제다”라 고 탁상행정을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1990년부터 볼라드가 설치돼 관행적으로 현재까지 설치하고 있다”며 “부적합 볼라드를 현행법에 맞게 교체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용대기자 kyd@
김용대 기자 hanul102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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