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계량기 조작 도시가스 요금 줄여줘

2014.10.26 20:04:48 18면

40대 배관공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26일 계량기를 조작해 도시가스 요금을 줄여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계량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스 배관공 A(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황 판사는 “도시가스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당 기간 구금돼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 광명, 수원 등 수도권 일대 주택가를 돌며 도시가스 계량기를 조작해 가스 사용료를 줄여주고 총 9명으로부터 1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시가스 사용료를 적게 낼 방법을 찾던 중 가스 계량기 내부 고무 막에 구멍을 내면 가스사용량이 평소보다 80%가량 적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A씨는 수도권 일대 주택가를 찾아다니며 1건당 15만∼20만원을 받고 계량기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김용대 기자 hanul1020@korea.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