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KT 홈피 해킹 사건 책임자 2명 무혐의 처분

2014.11.09 20:46:41 18면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황현덕)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KT 상무 A(46)씨와 팀장 B(47)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주식회사 KT 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했다.

검찰은 이들이 관계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해킹방지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했고, 지속적인 보안 활동을 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최근 1년간 해커 김모(29)씨가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가입고객 1천2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을 막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김용대 기자 hanul1020@korea.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