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질에 장애인 성폭행까지… 10대들 징역형

2014.11.13 21:47:54 19면

청소년 쉼터에서 만난 장애여성을 성폭행하고 폭행, 사기 등 7개의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과 B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과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오전 4시 서울 광진구 연립주택에 침입해 혼자있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것을 시작으로 인천 계양구에서 술에 취한 남성을 때려 현금 5만원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를 훔쳤고 7월에는 같은 집을 두번이나 찾아가 도둑질을 일삼았다.

또 청소년 쉼터에서 알게된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출한 상태에서 돈이 필요하자 물건을 훔치고 야간에 술에 취한 사람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것도 모자라 정신장애가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여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김용대 기자 hanul102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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