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구모(49) 인천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1주일 전에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고 상대 후보를 당선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구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구 의원은 지난 6·4 지방선거 투표일을 1주일 앞두고 상대 후보가 ‘서구의회 의원 시절 민간어린이집 2곳의 신규 인가권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블로그 등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