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회삿돈·법인카드 적법하게 사용”

2014.12.08 21:36:01 18면

6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재판에서 적법하게 회삿돈과 법인카드를 썼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오전 열린 2차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영업권 양도 계약금 16억원은 물품대금 선급금 등으로 적법하게 지급됐고 미국에서 쓴 법인카드도 업무를 위해 출장 가서 사용한 것”이라며 “1억여원어치의 유병언씨 사진도 유명 평론가들이 투자가치를 인정해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제약 제품을 판매하는 다판다의 대표이사가 (유병언 사진) 구입해 달라고 요청해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며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한국제약 직원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2차례에 걸쳐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2일과 같은달 2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각각 열린다.

한편 김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 10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12년 6월 상품가치가 없는 유씨의 사진 4장을 한국제약의 자금 1억1천만원으로 사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김용대 기자 hanul102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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