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男 토막살해 후 유기 30대 여성 무기징역 구형

2014.12.29 21:01:24 18면

범행 직후 훔친 카드로 쇼핑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토막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36·여)씨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도한 금전욕 탓에 피해자를 유인한 뒤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며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6일 밤 파주시의 한 무인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50)씨의 목과 가슴 등을 3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전기톱 등으로 두 다리를 절단한 뒤 범행 흔적도 지운 다음 다리는 파주시 농수로에, 몸통은 인천 남동공단 골목길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혼인 A씨는 범행 며칠 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씨를 범행 당일 처음 만났으며 ‘B씨가 강제로 성관계하려 해 살해했다’고 경찰에서 밝혔지만 범행 직후 B씨의 신용카드로 귀금속을 산 사실이 밝혀졌다./인천=김용대기자 kyd@
김용대 기자 hanul102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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