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이비 언론사 손본다 관공서 광고 강요 등 수사

2015.01.06 21:43:35 19면

인천지검 강력부(정규영 부장검사)는 지역 사이비 언론사 기자들의 관공서 광고 강요나 기업체 이권 개입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인천시를 비롯해 10개 군·구 홍보팀 관계자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피해 상황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언론사 광고 집행 현황 등의 자료를 건네받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인천 지역 군소 인터넷 언론사 4∼5곳의 기자들을 수사 선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기업체의 약점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지자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이권에 개입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09년과 2010년에도 사이비 언론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특별단속을 벌인 바 있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김용대 기자 hanul1020@korea.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