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기내 흡연 검찰 약식기소

2015.01.20 17:34:10

가수 바비킴(42)이 기내 난동 사건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가수 김장훈(51)이 기내에서 흡연해 검찰에서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20일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에 따르면,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김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다.

김 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쯤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씨가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이후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도착하자 인천공항경찰대에 김 씨를 인계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승무원이 제지할 당시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 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일치로 김 씨에 대해 약식기소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한편 ‘기부천사’로 불린 김 씨는 생활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과 보육원 등에 매달 1천500만원을 10여년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100억원 넘게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는 봉사와 기부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김용대기자 kyd@
김용대 기자 hanul102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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