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정규영)는 21일 불법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로 A(60)씨와 B(51)씨 등 사이비 기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2월 부천시 소재 한 쌀 창고에서 국내 상표가 인쇄된 포대에 중국산 쌀을 섞어 담는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쌀 제조·판매 업체로부터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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