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D-49… 성공지수는?
② 조합장선거 준비상황과 문제점
투표일 13일전 입후보자 공개
후보자 본인외 선거운동 금지
후보자 관련 정보 얻기 힘들어
선거법 위반 사례 잇따라 발생
道內 벌써부터 선거 과열 조짐
오는 3월 11일 있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전국에서 모두 1천328명의 조합장이 배출된다.
도내에선 농협 144곳, 수협 1곳, 산림조합 15곳 등 모두 177곳에서 일제히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선출인원만 봐도 지난해 6·4 지방선거(3천952명)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때문에 제2의 지방선거로도 불리며, 입후보자들은 조합장 선거를 정치권으로 가는 길목으로 여기기도 한다.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거의 대부분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정치 유권자인 셈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서 하지만,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와 달리 선거운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입후보자는 예비후보 등록 없이 투표일 13일 전에야 공개되며, 후보자 본인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후보 토론회나 연설회도 없어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은 선관위가 발송하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가 전부이다.
현직 조합장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합장 프리미엄’이라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실제 도내에선 금품·향응 제공 등 선거법 위반사례와 조합장 불법의혹 제기가 잇따라 벌써부터 과열조짐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향응을 제공한 축협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조합원 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조합원 4명에게 2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부인에게 모임 1시간 후 결제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식 선거운동(2.26~3.10)이 시작되기도 전에 농협 조합장과 임원 사이에서 불법 의혹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사례도 있다.
지역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S농협의 임원인 B씨는 해당 농협 조합장의 불법대출 의혹을 지역언론과 조합원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깨끗한 선거만을 찾다가 누가 후보인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제도보완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