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조합장선거 관련 3명 수사의뢰

2015.02.02 21:24:17 2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3명을 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양평군선관위는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리운전비 제공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양평군 모 음식점에서 조합원 9명에 각 1만원씩 총 9만원의 대리운전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천군선관위도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와 C씨를 조합원에게 주류 등을 제공한 혐의로 의정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는 지난달 8~11일 다수 조합원이 포함된 마을회관 등에 방문해 6만2천200원 상당의 주류와 음료수 등을 제공했고, C씨 역시 지난달 5~10일 같은 방법으로 5만6천600원상당 주류와 과일을 제공해 기부행위제한 등을 위반한 혐의다. 또한 안양시만안구선관위는 산림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D씨를 위해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D씨의 지인 E씨를 고발했다. E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시흥시 모 음식점에서 친구인 입후보예정자 D씨를 참석시킨 뒤, D씨 출마사실을 소개하고 15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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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하 기자 rache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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